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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인화 AI 규정과 컴패니언 챗봇의 서비스 종료
2026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비자용 AI 앱 세 곳이 저마다 '智能体'라고 부르던 기능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텐센트의 위안바오(元宝)는 6월 30일에 AI 앱 智能体를 내렸고,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豆包)와 알리바바의 통이첸원(通义千问)은 모두 종료일을 7월 15일로 잡았다. 영어로 옮기면 "중국의 대형 모델이 에이전트를 내렸다"고 읽혀, 에이전트형 AI에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좁고, 그 일부는 번역에서 비롯된다.
날짜 뒤에 있는 규정
7월 15일은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판법》(《人工智能拟人化互动服务管理暂行办法》)이 시행되는 날이다. 2026년 4월 10일, 다섯 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포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국가망신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그리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다.
이 판법이 규율하는 것은 명확히 정의된 하나의 범주다. 곧 자연인의 인격적 특징·사고방식·소통 스타일을 모방해 '지속적인 감정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AI 서비스다. 쉽게 말해 가상 반려, AI 연인, 캐릭터 롤플레이, 감정 상담 채팅 — 사용자가 시간을 들여 관계를 맺는 '인격'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다.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조문은 경계를 명확히 그어 둔다. 지속적인 감정적 상호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서비스는 적용 범위 밖이다. 고객상담 봇, 지식 Q&A, 업무 어시스턴트, 학습·교육 도구, 과학 연구는 모두 적용 제외로 명시돼 있다. 적용 범위에 드는 사업자는 안전관리 의무, 이용자 권익 보호, 그리고 미성년자·고령자·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 의무를 진다.
미성년자에 관해서는 규정이 단정적이다. 가상 친족·가상 반려 같은 가상 친밀관계 서비스는 미성년자에게 아예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적용 대상 서비스도 만 14세 미만 이용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위반 시 관련 서비스 제공 중지 명령과 함께 1만~10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명·건강에 위해가 있는 경우에는 10만~20만 위안으로 올라간다.
번역의 엇갈림
그렇다면 왜 각사는 이번 종료를 '智能体'를 내린 것으로 표현했을까. 중국의 제품 팀들이 이 한 단어를 서로 다른 두 영어 용어의 번역으로 써 왔기 때문이다. 에이전트형 AI의 맥락에서 'agent'는 목표를 이해하고, 과제로 쪼개고, 도구를 호출하고, 파일을 읽고, 동작을 실행한다. 그러나 같은 플랫폼들은 자사의 캐릭터·페르소나 챗봇 — 고정된 역할 + 질의응답 + 검색증강 — 역시 '智能体'라고 불렀다.
판법이 미치는 것은 후자이고, 내려지는 것도 그쪽이다. 이용자가 만든 페르소나 봇, AI 반려, 롤플레이 캐릭터다. 이들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자율 에이전트 기능은 별도의 제품 라인이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표제는 둘을 뭉뚱그리지만, 규정은 그러지 않는다.
집행의 맥락
서비스 종료는 활발한 집행과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 상하이시 인터넷정보 당국은 'AI 앱 혼란 정비'를 겨냥한 '칭랑(清朗)' 전문 행동을 벌였고,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위법·부적절 정보 487만여 건을 정리하고, 계정 1만 8천여 개를 처리했으며, 위반한 이용자 자체제작 '智能体' 1만 4천여 개의 제공을 종료시켰다.
어디에 놓이는가
각 법역에서 플랫폼이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좇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표현이 인식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보여 주는 깔끔한 사례다. EU의 DSA는 신고 건수와 모더레이션 조치를 센다. 캘리포니아의 AB 587은 약관이 콘텐츠 유형을 어떻게 정의하고 집행하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중국의 이 새 판법은 하나의 제품 범주 — 의인화된 감정적 상호작용 — 을 떼어 내 거기에 조건을 건다. 7월 중순의 종료는 각 플랫폼이 시행일에 앞서 그 범주를 정리한 것이지, 기술로서의 에이전트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이 구분은 번역에서 쉽게 사라지며, 바로 그 점이 이를 분명히 짚어 둘 가치가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