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셜미디어 서비스 약관 보고서

뉴욕주의 「혐오 숨기기 금지법(Stop Hiding Hate Act, S895B)」은 연간 매출 1억 달러를 초과하고 뉴욕주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주 법무장관에게 연 2회 서비스 약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각 보고서는 해당 플랫폼이 혐오 행위, 인종차별, 극단주의, 허위정보, 괴롭힘, 외국의 정치적 개입을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하는지를 기술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법무장관의 공개 색인을 수집하고, 공개된 각 제출물을 아카이브하며, 인용 가능한 평면 카탈로그를 구축합니다. 2025년 3·4분기의 전체 29건을 다루며, Meta, Alphabet(YouTube), TikTok, X, Snap, Reddit, Discord, Roblox, LinkedIn, Amazon(Twitch·GoodReads)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뉴욕주 법무장관 — 소셜미디어 서비스 약관 보고. 아카이브 파일 및 카탈로그: github.com/krMaynard/dsa-transparency-data.

카탈로그 보기

전체 카탈로그는 Transparency Report API에서 제공됩니다 — 모든 제출물을 필터링할 수 있는 표로, 법무장관 사이트의 보고서 링크와 아카이브된 PDF 링크, 그리고 공개·읽기 전용 JSON/CSV 엔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카탈로그 열기 →JSON API →

데이터 읽는 법


데이터: 뉴욕주 법무장관 소셜미디어 서비스 약관 제출물, 2025년 3~4분기. 아카이브 및 분석: Kieran Maynard. 사이트 기본 설정 외의 분석이나 추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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